만취해 속옷 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치과의사 집행유예
만취해 속옷 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치과의사 집행유예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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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23일 상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앞으로 총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9시54분께 완주군 한 마트에서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술에 취해 B 씨가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뭘 잘못했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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