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개정, 전북업체 입찰참가 확대 기대
종심제 개정, 전북업체 입찰참가 확대 기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1.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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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현장대리인의 필수 경력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북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실질적인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가점부여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한 회사나 다름없고 중소건설사라 보고 어려운 입찰참가자에게 똑같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수주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중소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현장대리인 경력 인정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소 인정 공사규모 규정을 신설, 인력충원 등 별도의 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일례로 종심제 방식의 조경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 경력평가시, 종전까지는 조경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수행경력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고용분야 심사비중을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해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물량을 수정해 입찰하는 고난도공사 대상을 일부 축소할 방침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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