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70대 무고사범이 구속 기소됐다.
23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차용금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위조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해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 A모(72·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5년부터 20년 동안 피해자 B모씨에 대한 차용금 7천만 원의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남편 소유 부동산 등을 친인척 앞으로 이전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B씨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다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이 되자 이 같은 허위 고소장을 접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B씨로부터 차용증 원본을 확보한 뒤 대검과학수사 문서감정실에 의뢰해 차용증 서명이 피의자 A씨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죄의식 없이 허위고소를 남발하는 악질적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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