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7년 쌀·밭 직불제 통합신청 업무협의
김제시 2017년 쌀·밭 직불제 통합신청 업무협의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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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23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 중회의실에서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 업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의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 및 김제시 관계자, 각 읍면동 산업담당자 등 33명이 참가해 읍면동별 직불제 공동접수센터 설치 및 운영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제 등록 및 신청을 합동으로 읍면동별 공동접수 기간을 설정해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쌀 소득보전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으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한 자이다.

 밭 농업직불제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이며, 올해 밭 고정직불금은 1만 제곱미터당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됐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2017년 직불제 사업에 누락돼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직불제 신청을 2월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직불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나 농업정책과로 전화(540-3641) 문의하면 된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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