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변론, 탄핵심판 내달 결론 나나
빠른 변론, 탄핵심판 내달 결론 나나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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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이 2월 중순이면 마무리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헌재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재판중 결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대로라면 헌재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양측 주장이 정리되면 변론을 끝내고 약 2주간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거쳐 의견이 최종 정리되면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걸리는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 역시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결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다음 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는 결론이 날 공산이 큰 상황이란 것이다.

 국회측이 지름길을 선택한 것도 빠른 심판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국회 측은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기존 신청 증인 중 10명을 철회하고 이들의 검찰 신문·진술조서를 대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측이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를 뇌물수수와 같은 법률 위반이 아닌 기업의 재산권보호 의무 위반 등 헌법 위배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헌재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이라고 강조한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른 작전 변경이다. 국회 측은 특검의 수사결과도 요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다시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고 다투기 시작하면 탄핵심판이 지연될 우려를 한 것이다. 국회 측으로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이미 최순실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구체적인 혐의로 드러난 상황으로 판단,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사항 제시만으로 탄핵인용결정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미 이번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돼, 약 한 달 만에 7차 변론을 마쳤다. 탄핵심판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보장된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아닌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박 대통령 측 역시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조서는 검찰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성돼 이를 직접 탄핵심판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박 대통령 측에서 어떤 증인을 얼마나 더 신청할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가 심리 속도의 관건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한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대통령이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황성욱 변호사는 21일 오후 "허위보도를 한 기자 및 보도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월을 앞두고 가속화하는 탄핵심판 흐름 속에서 강공을 통해 출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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