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내 중국음식점 업종변경 ‘타당’
전주한옥마을 내 중국음식점 업종변경 ‘타당’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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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정명령은 ‘위법’

한옥마을 내 일식음식점을 인수해 중식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업주에게 내린 전주시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0일 A(42·여) 씨가 전주시한옥마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전주시)가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A 씨)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 종류만을 바꾸어 중식을 조리·판매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고시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점포를 인수한 후 불허하는 용도로 변경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춰 일반음식점에서 일식을 조리·판매하다가 중식을 조리·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일식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업종을 변경한 것은 한옥마을에서 외국계 음식을 판매하는 용도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 씨는 2015년 5월18일 일식음식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영업승계하고 지난해 5월4일 사업자등록을 한 뒤 남편 등 가족들과 함께 중식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해당 건물은 A 씨의 시댁 가족인 B 씨 소유 건물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식음식점으로 임대 운영됐다. 지구단위계획은 2011년 11월 고시됐기 때문에 일식음식점 영업이 가능했다.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한옥마을 지역에서 일식,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을 불허하고 있다.

전주시는 A 씨가 중식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A 씨는 시정명령이 절차상은 물론 실체상으로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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