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보건환경연구원, 부적정한 처리 감사 지적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부적정한 처리 감사 지적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7.01.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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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신고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의 불법행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14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당초 계획과 다르게 합격자를 선정,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원에 근무 중인 A 연구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회의 외부강의를 수행하면서 235만3천원의 대가를 받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특히 각종 실험을 진행하며 유해약품에 노출된 직원들의 특수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연구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연구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 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종사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2011년 특수건강검진 실시의무 규정이 시행됐음에도 2015년도까지 특수검진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뒤늦게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현장 점검의 지적 후 공공운영비 예산(413만7천원)을 세웠으나 특수 시약에 노출된 연구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지난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66명 중 11명이 이상 소견을 보였는데 2명은 근무 중 치료가 필요했고, 9명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공표를 미행하거나 표준물질 관리 대장 작성을 소홀히 하는 등 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결과 확인됐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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