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가 직접 건물 내 총 다섯 개 가게의 임차인을 선별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그 대가로 소유주로부터 일정 액수의 급여를 받은 것을 감안해 실질적인 관리인인 김 씨를 용도변경의 주체로 보고 그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관할관청인 전주시장이 고시로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한 이상 해당 건물은 그에 따른 제한에 따라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대를 통해 일반음식점 용도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소매점 용도로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도록 한 이상 이는 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용도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2013년 2월1일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1층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임에도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A 씨에게 임대해 그 용도를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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