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문자 유포한 A 농협 조합장,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허위사실 문자 유포한 A 농협 조합장,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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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천 명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전북지역 모 조합장 김모(66) 씨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무죄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판시했다. 또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300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조합장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3월 9일 오후 8시42분께 자신의 집에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웹사이트를 이용해 조합원 3018명에게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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