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노린 사기 ‘주의’
명절 대목 노린 사기 ‘주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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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명절기간 90건 접수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설 명절에도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까지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배송전쟁에 따른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는 평소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326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 77건에서 2014년 79건, 2015년 80건, 2016년 90건 등 매년 피해 접수도 증가했다. 피해 유형도 ‘선물세트’, 택배서비스, 인터넷쇼핑몰 거래, 한복류, 상품권류, 식품 등 관련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문제가 꾸준히 접수되었다.

실제 지난해 9월 6일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30·여) 씨는 인터넷쇼핑몰 통해 추석명절에 착용할 아동 한복을 12만5000원에 주문한 뒤 취소 요청을 했지만 환불을 거절당했다. 주문 이틀 후 주문 취소하려고 업체에 수차례 전화연결을 했지만 통화가 불가, 이에 게시판에 주문취소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취소요청을 한 나흘 뒤 한복이 배송됐고 사업자는 “주문 후 3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된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같은 기간 장수에서는 양모(50) 씨가 지인들에게 선물하고자 구매한 사과 박스가 미배송되는 사고도 있었다. 양 씨는 즉시 택배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현관문 앞에 놓고 갔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양 씨는 분실물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연휴기간을 이용한 국내·외 여행객도 크게 증가하면서 여행 관련소비자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전주에 사는 A(50·여) 씨는 국외여행을 가고자 계약금 30만 원 지불했지만 여행을 한 달여 앞두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A 씨는 여행을 취소하고자 여행사에 연락했지만 위약금만 100만 원에 달한다는 답변에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이처럼 명절 기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와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일간 운영할 방침이다.

‘피해구제 상담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은 3일 이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를 진행한다.

전북소비자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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