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용 당부
진안군 공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용 당부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7.0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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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이 오는 5월 22일‘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종료를 앞두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타법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공유자들 간 합의만 있으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 등기가 가능하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유인 간 합의한 토지 소유자는 오는 2월말까지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를 비롯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특히, 공유토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특례법 시행기간 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담문의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063-430-2269).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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