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5년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는 아내 이모(59) 씨의 온몸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평소 술에 취해 이 씨를 망치와 목침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자신의 폭행이 아내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의 사체를 부검을 통해 김 씨의 폭행과 이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김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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