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다.
신고자격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위반행위 접수방법으로는 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방문, Fax,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하면 현장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2016년 신고건수 75건에 지급건수 28건으로 1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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