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주)위델소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용협약
익산시·(주)위델소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용협약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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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위델소재(대표 신선호)와 19일 오전 시장실에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사용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위델소재는 시에서 운영 중인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사용하게 돼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은 우기철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초기에 사업장 부지 내에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바로 유입되면 하천오염이 유발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면적 1만㎡이상이면서 화학제품제조업 외 13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자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초기시설 설치와 운영비용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익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시에서 설치·운영중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용협약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위델소재가 최초 수혜자가 됐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와 여러 장애들로 인해 기업유치에 난항을 겪었던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활발한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희망업체와의 비점오염원 사용협약을 지속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잠재적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익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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