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선량한 시민도 범죄자로 둔갑’
보이스피싱 ‘선량한 시민도 범죄자로 둔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1.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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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에 가담 후 대출을 미끼로 서민을 울린 30대가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저신용자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둔갑하게 되는 등의 제2차 피해마저 발생했다.

남원경찰서는 18일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김모(38)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주간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억 7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업체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약속받아 460만 원 상당을 벌어들였고, 김 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고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입금하거나 ‘위챗’이라는 앱을 사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게 “신용 회복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내가 보내준 계좌에 넣으면 그 돈을 인출해 당신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말로 속였다.

이들을 꾀어낸 김 씨는 대출이 필요한 또 다른 저신용자의 계좌에 이체하게 했고, 이를 이체 받은 사람이 돈을 인출해 김 씨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 등의 전문직종을 가진 이들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수법에 속수무책이었다.

세무사인 A(58) 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김 씨에게 건넸다가 영문도 모른 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미처 조직에 입금하지 못한 2550만 원권 수표를 압수하는 등 7550만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오랜 무직 생활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구직사이트를 통해 범죄에 가담했다”며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만큼 엄중 단속과 처벌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인천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이 보이스피싱 업체의 범죄수익을 또 다른 현금으로 교환해준 차모(49) 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무역업체 상대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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