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사실 부인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사실 부인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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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건식(73) 김제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모색한 끝에 이 사건 제품을 구입했고, 단순히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들였다는 점만으로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독려하긴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의무를 위배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제품을 사들여 김제시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입찰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단순히 납품 가격 차이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기재했을 뿐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비교 대상 제품들은 무엇인지,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에 적절한 가격 평가를 입증할 조달청 사실조회와 제품의 효능 입증을 위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후배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고향 후배 정모(62)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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