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8일 오전 1시52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쏘렌토 운전자 A(30) 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나 A 씨 승용차의 앞에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고 다시 전방으로 진행한 뒤 후진해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18분 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총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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