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경적 울려?’ 보복운전한 30대 집행유예
‘감히 경적 울려?’ 보복운전한 30대 집행유예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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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18일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된 이모(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8일 오전 1시52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쏘렌토 운전자 A(30) 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나 A 씨 승용차의 앞에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고 다시 전방으로 진행한 뒤 후진해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18분 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총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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