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 7개 의결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 7개 의결
  • 완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1.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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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18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2017년 제1차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박성일 군수)를 개최해 총 7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7년도 생활보장사업계획에 관한 보고를 시작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자활 지원계획, 가족관계 해체 등 기초생활보장 적정성 18건,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 27건, 지원연장 60건 등 총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간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수급자격과 급여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2017년 자활지원사업은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부정수급자를 최소화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수급자의 자립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현미경복지 추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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