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저귀는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조제분유와 조제이유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자동 연장되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기간은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이며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8729)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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