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공원 조명장치 사업 관련 뇌물 받은 충남 공무원 징역형
부안 공원 조명장치 사업 관련 뇌물 받은 충남 공무원 징역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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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7일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시청 5급 공무원 이모(58)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5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15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행위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2010년 5월 고향 후배인 조명장치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업체 선정에 관여해 해당 업체는 시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납품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다른 물탱크제조업체 대표에게 “납품업체 선정에 도움될 수 있으니 실무자들에게 휴가철 휴가비를 주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이 씨는 직위 해제됐고 1심 판결 후 항소장을 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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