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받고자 유치권을 행사 중인 근로자에게 가스분무기로 위협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7일 임금체불 문제로 근로자에게 가스 분무기로 위협한 노모(56) 씨를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이날 오전 8시 43분께 군산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가스 분무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 씨는 요양병원 시공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인테리어 업체 업주로 임금 체불에 유치권을 행사 중인 근로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 씨와 근로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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