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7일 택시에 타 신호위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기사를 때린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정모(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전과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2시49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은행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조수석 쪽 뒷좌석에서 택시기사 A(51) 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리고, 신호를 받고 택시가 출발하자 한 차례 더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신호 대기 중인 A 씨에게 “신호 위반을 하고 가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택시가 신호를 받고 출발한 뒤에는 “차를 세우라”며 A 씨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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