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1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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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차량이 사람 또는 차량을 치어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 연쇄 추돌로 이어지는 2차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전북지역에서도 76건의 2차 사고로 17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사고현장 통과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하고 사고처리에 필요한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한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를 시행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란.

트래픽 브레이크는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 속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경찰 순찰차나 구급차, 렉카 등 긴급 자동차가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경광등·사이렌 작동)만으로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사고현장에서 초기 대응에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으로 차량정체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없었던 점에서 착안됐다.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 자동차만으로 사고 초기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2차 사고예방과 현장 주변 혼잡완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 시행 이유

트래픽 브레이크의 2차 사고 예방이 주목적이다. 여기에 최근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초동조치에 나선 경찰관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2차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 10분께 부산 금정구 도시고속도로 상행선 오륜터널 앞 450m 지점에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A(57) 씨가 숨지고, B(52) 씨가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A 씨의 승용차와 B 씨의 차량이 추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 그대로 충돌, A 씨 등을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이 2차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달 9일 오전 6시7분께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269km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김원식(51) 경위가 3.2t 화물트럭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사고로 화물트럭이 멈춰 서면서 뒤따르던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했다.

또한,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52) 역시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도 발생했다. 고(故) 김 경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6시2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수습 중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치료를 받아 왔지만 사고 12일 만에 숨졌다.

◆ 주요 내용 

이번 트래픽 브레이크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트래픽 브레이크’를 이용한 차량의 저속운행 유도

2차 사고는 대부분 사고현장을 통과하는 차량의 고속주행으로 발생, 현행 매뉴얼은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된 상태를 가정한 것으로 사고 직후 또는 후속 사고 발생 시 대응이 곤란한 점을 개선, 실질적인 속도 낮춤 방안을 도입했다. 통상적으로 차량정체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없었던 점에 착안, 사고현장의 차량속도가 빠른 경우 ‘트래픽 브레이크’로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여 통과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하고,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장비가 철수할 때까지 사고현장 통과 차량 속도를 시속 30km/h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② 충분한 안전 공간 확보

사고처리 시 주행속도가 높아 저속주행 유도가 필요한 경우 차로를 추가 차단하여 안전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갓길로 차량 등을 모두 옮긴 때에도 통행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최하위 차로를 추가 차단하여 저속주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③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운전자들은 트래픽 브레이크 발동시 사고 현장 주변을 통과할 때 시속 30㎞/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관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 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 인터뷰>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김준호 경위

트래픽 브레이크는 사고현장의 차량속도가 빠른 경우 소규모 정체를 유발해 현장통과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과 장비가 철수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또 사고자와 현장 조치인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로를 추가 차단하고 갓길로 차량 등을 옮긴 때에도 통행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최하위 차로를 추가 차단해 저속주행을 유도합니다. 다만 교통 상황에 맞춰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을 자제할 방침입니다.

2차 교통사고는 대부분 정체 구간이 아닌 고속 주행 구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나 시간대에는 굳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현장의 차량 저속운행 유도와 충분한 안전 공간 확보는 근무자의 안전뿐 아니라 2차 사고 예방에도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며 운전자분들께서는 사고현장 주변에서 일시적인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양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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