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정읍시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1.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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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올해 160동의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5억3천76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건축물 용도상 주택과 부속 건물만 가능하며, 무허가 건축물 중 지방세 납부 이력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5일까지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세대주의 나이, 주택 노후 정도,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한다. 이후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을 협의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된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2009년부터 건축물에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철거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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