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내년 3월 24일까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의 실적이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양성빈 전북도의원(장수)에 따르면 농림부 집계 결과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은 현재 3%에 머물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적극 나섰지만 아직 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남아 있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군이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도 축산과는 올 1월 말까지 도내 무허가 축사 중에 실제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농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접 시·군을 방문하여 타 시·군 사례 소개와 시급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축사허가절차를 담당하는 주택건축과에서는 시·군에서 이행강제금 완화를 위한 건축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권고하는 중이다. 양의원은 “유예기간 내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게 되면 축산농가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분들과 주변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무허가 축사는 전체 축사 농가 1만3천100호 중에서 5천500호로, 총 42.1%를 차지하고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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