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스톱 구속사건 국선변호’ 변호사 모집
‘논스톱 구속사건 국선변호’ 변호사 모집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7.01.16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모집한다.

16일 전주지법은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자 국선변호사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2월 중 합격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전주지법(지원 제외)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다.

법원은 3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변호활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속영장 심문 참여 시 10만 원을 지급(휴일 15만 원)하고, 하루에 여러 건 신문에 참여할 경우에도 추가 1건당 6만 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의 경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변호인 없는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심사가 끝나고서는 활동이 종료된다.

구속기소된 후 1심 공판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절실하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구속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부터는 국선변호인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피의자를 변호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잘못된 수사·기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변호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구속 상태의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에게 접근해 보석 등을 알선하는 법조브로커의 활동 여지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