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기간에 덕진구는 대형마트 및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잡화류, 종합선물세트류 등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덕진구는 육안검사 후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사에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동규 덕진구 자원위생과장은 "유통업체가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솔직하고 착한포장'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열기를 바라며 실용적인 포장문화 정착을 위해 과대포장 단속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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