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졸속으로 해상풍력 허가
새만금개발청, 졸속으로 해상풍력 허가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7.01.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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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없이 업체 말만 믿고 승인

해상풍력 점용 사용료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새만금 개발청이 당초 사전 검토 없이 업체 말만 믿고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은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점용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판단해 지난해 12월 30일 업체로부터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업체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최종 승인일은 12월 12일로 개발청의 해명을 기준으로 하면 허가 전 개발청이 오류를 알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을 허가해주면서 기본이 되는 사용 면적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의혹을 확산시키며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새만금 개발청은 점용사용에 대한 허가와 검토가 각각 다른 업무로 “절차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개발청 관계자는 “허가를 내준 뒤 실무 부서에서 점용 사용료에 대한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 업체에 보완을 요구했고 계획을 변경했다”며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자체적인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최종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행정상의 오류라고 판단하기에는 억지 논리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개발청은 “업체가 신청한 사안을 믿고 허가해준 것이다”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아 정부 부처로서의 사업 추진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개발청은 또 “해당 업체가 바닥 기준으로 사용면적을 부과했고 해양수산부 점용사용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밝혀 특혜 의혹 등 사업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게 일고 있다. 앞서 새만금 개발청은 (주)새만금 해상 풍력에 1만㎡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는데 이는 해양수산부의 점용 사용 기준과는 확연히 다른 산정식으로 연간 사용료 600만원이 아닌 2억원대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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