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광수 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발의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1.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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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6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금지하고 비영리 법인에만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행자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자원봉사센터 주요 직원 경력’에 따르면 센터장의 경우 총 245석 중 퇴직 공무원이 72석을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 겸직이 48석, 기타 116석, 공석 9석으로 돼 있다. 퇴직 공무원과 공무원을 겸직하고 있는 센터장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퇴직 공무원, 현직 공무원들의 보은인사로 악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비영리 법인에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본 취지인 자율성과 자발성·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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