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 평가제, 또다른 최저가 논란
종합심사 평가제, 또다른 최저가 논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1.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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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 평가제가 또 다른 최저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가격평가 위주의 최저가 낙찰제 입찰에서 실행을 맞추지 못했던 전북업체들은 종심제에 대비해오며 대형공사에 단독 입찰을 고대해 왔다.

하지만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낙찰률 하락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 전북업체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16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심제가 또 다른 최저가로 지목받고 있는 것은 낙찰자 결정 구조와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방식이 낙찰률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보면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순위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 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준으로도 낙찰자를 가리지 못하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면서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낮은 입찰금액을 기준으로하기 전에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균형가격 근접이 유사 담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균형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방식도 낙찰률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에 수렴해 가고 있다”면서 “곳곳에 낙찰률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장치들이 숨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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