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제조합, 융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
전문공제조합, 융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1.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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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융자 거래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보증 거래에 따른 연대보증인 면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로써 조합 설립 당시부터 시행됐던 융자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이 30년만에 사라졌다.

조합원 대표자는 한도거래 채무약정을 갱신하고 융자금 신규 대체를 신청하면 연대보증 채무에서 벗어난다.

조합은 또 보증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인 면제 대상에 △보증잔액이 순출자금의 2배 이내인 조합원 △조합 신용등급 AAA인 조합원 △조합 신용등급 AA 이상 코넥스 상장 조합원 △회사채 신용등급 A 이상인 채권상장 조합원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의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 조합원 등을 추가했다.

순출자금은 출자 지분액에서 융자 잔액을 제외한 것으로, 보증잔액이 순출자금의 2배 이내인 조합원이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려면 이용 가능한 보증한도를 확인해 연대보증인 입보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연대보증인 면제는 인터넷 업무서비스(http://ebiz.kscfc.co.kr)의 조합원 정보→ 약정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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