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하고 혼외자 나몰라라한 경찰관 파면
내연녀 폭행하고 혼외자 나몰라라한 경찰관 파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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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아들을 낳은 내연녀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의 내연녀를 폭행한 박모(40) 경사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내연녀 A(23) 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 경사는 직무유기,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또한, 박 경사는 내연녀 사이에서 혼외자를 두고 “내 아이가 아니다”며 강력하게 부인해 경찰은 이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다. 이후 지난 9일 국과수에서 보내온 박 경사와 A 씨 아들의 친자 여부를 감정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99.999% 일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행동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해 파면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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