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10년 무사고 운전자 신청 접수
정읍경찰서 10년 무사고 운전자 신청 접수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1.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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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는 16일부터 오는 2월 24일까지 40일간 ‘2017년 무사고 운전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읍서에 따르면 무사고 운전자는 2016년 말 기준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을 선발해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해 선진교통문화 정립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신청자격은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 교통관리계 또는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단, 비사업용자동차 또는 사업용 자동차 중 구급차, 대여차(렌터카), 구난차, 견인차, 장의차,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해당), 기타 특수 자동차는 제외 된다.

10년 이상은 교통성실장, 15년 이상은 교통발전장, 20년 이상은 교통질서장, 25년 이상은 교통삼색장, 30년 이상은 교통안전장 등 경력별로 표시장을 구분해 수여한다.

김종화 서장은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대한 공고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으로 많은 운전자들의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사고 운전자 표창 시장은 정확한 심사와 확인을 거쳐 5월 교통사고 줄이기 범 국민대회에 수여할 예정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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