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과 미풍양속
김영란 법과 미풍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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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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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부정청탁 등 부패 관행을 사라지게 한다는데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한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선생님과 학생 사이와 학부모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 소풍이나 운동회 때 혹시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 우려해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학생은 학생들끼리 음식먹는 광경이다. 예전같으면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싸줘 선생님께 갖다 드리기도 했고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음식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사제간 돈독한 정을 나누기도 했는데 말이다.

▼ 김영란법 시행100일이 넘어가면서 소비위축은 물론 인간적 정마저 메마르게하는 측면이 적지않다고 해서 일부 법을 수정할 움직임이다. 세종 임금시대에 지금의 김영란 법 비슷한 법이 있었다고 한다.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 관물을 축내고 훔치는 자. 법을 어기고 주고 받는 자들 때문에 폐단이 많다는 지적이었다. 그 당시에는 음식믈 등 향응 제공은 제외했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법의 지나친 해석 등으로 소비가 위축돼 음식점들의 불황은 물론 엉뚱하게도 연말연시 온정의 손길까지 줄어들게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 사실 ‘저축만이 살길이다’ 하는 시대는 지났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모임이나 선물이 줄어들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다. 막상 정부가 손을 댄다는 보도다. 미풍양속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손질이 됐으면 좋겠다.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까지 아프게해서는 안되겠지만 당초의 취지가 퇴색해서는 더욱이 안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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