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따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과 농업기반시설,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 측량, 분할측량 실시 등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 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859-5847) 또는 함열출장소(☎859-4686)에 문의하면 된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적측량 접수 시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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