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남편 구속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남편 구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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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완전범죄를 노린 남편이 구속됐다.

15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아내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된 A모씨가 긴급체포 4일 만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체포 3일 만에 ‘내가 아내를 살해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동기와 과정, 구체적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53분께 개정면 소재 한 도로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사망한 B모(52·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빠져나간 남편 A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12일 오후 6시 20분께 남양주 한 성인PC방에서 긴급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사건이 벌어지기 약 4시간 전인 4일 새벽 2시 33분께 사전에 사건현장 인근을 배회하다 현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해 놓고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범행 현장을 배회한 점과 여러 CCTV 정황 등을 토대로 B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변 CCTV를 확보한 상태로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압수한 B씨 차량과 옷가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의뢰할 계획이다.

군산서 여상봉 수사과장은 “출당 당시 현장상황과 피해차량 상태 등을 고려해 화재 발생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부검 예비 소견을 토대로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해 B씨를 검거했다”면서 “B씨의 이동경로의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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