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풍력 승인 ‘허점 투성이’
새만금 해상풍력 승인 ‘허점 투성이’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7.01.15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새만금 해상풍력이 이번에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 승인을 놓고 적절성 문제가 제기돼 사업 추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13일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개발청은 풍력시설 업체의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업체가 신청한 풍력시설 사용 전체 면적은 9천764㎡(약 3천평)로 날개 65m, 높이 103m 크기에 3.6MW급 24기 등 총 28기이다.

풍력시설 공유수면 점사용의 경우 시설 면적에 따라 점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업체가 제시한 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사용료(근접 토지지가)2천원씩 곱하면 1년 점용 사용료는 600만원 가량이 산출된다.

문제는 이러한 점사용 면적이 통상 풍력시설들에 적용되는 기준과는 확연히 달라 사용료 총액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특혜성 승인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실제 제주도청은 30MW급으로 새만금보다 작은 규모로 추진 중인 제주 탐라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 사용 면적을 새만금에 5배에 달하는 8만㎡로 허가했다.

제주도청의 점용 면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풍력시설에 적용되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산정됐는데 풍력 시설 회전축을 중심으로 블레이드(날개)의 회전범위를 직접 점용면적으로 산정한 방식이다.

관련 기준에 따라 점 사용료를 산출하면 평당 1천800원대의 제주 두모리 공시지가를 감안했을 때 연 3천만원의 사용료가 발생한다.

새만금 풍력이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할 경우 1기당 전용면적은 1만3천266㎡, 28기 전체로는 37만1천462㎡로 이에 따른 점 사용료 또한 연 2억2천500여만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이에 대해 새만금 개발청은 “해수부 지침을 알지 못했다.”, “관련 담당이 아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업체가 신청한 점사용 면적을 신중하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청 관계자는 “면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향후 실시계획에서 점사용 부과를 위한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해수부 관계자도 “새만금이 관할청으로 공유수면 허가 역시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다”며 “단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실사 또는 산정기준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고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