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지입차주는 근로자인지 여부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는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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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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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화물자동차회사에 차량의 구입대금등을 지급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은 을회사에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을회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을로부터 용차비 명목으로 운반비, 유류비, 통행비 등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갑은 을회사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운행을 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차량사고 내지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은 일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갑이 그동안 근무한 기간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별도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유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갑의 경우에 기본적인 업무내용, 시간, 장소는 을이 위탁받은 업체와의 운송용역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점, 갑에게 벌칙을 주는 것은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점, 갑은 지입을 통해서 일정수준의 운송수입을 보장받은 대신에 독립한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을 상당부분 포기한 점, 갑을 대신해서 운송하는 배차지시도 충분히 가능한 점등을 종합하면,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화물자동차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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