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 빼돌린 교수 ‘징역형’
학생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 빼돌린 교수 ‘징역형’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7.01.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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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도내 국립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난 13일 수억 원의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교수 강모(5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1말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5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연구원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다액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연구원 인건비의 편취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국 상대적 약자인 소속 연구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액 중 대부분이 피고인을 거쳐 결국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로 1억7,000만원 정도를 연구원들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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