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전북도의원, 자산 건전성 기준 적용 개선 촉구
최인정 전북도의원, 자산 건전성 기준 적용 개선 촉구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1.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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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정 전북도의원(군산 3)은 13일 긴급결의안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경영왜곡과 건전한 대출자에 대한 불합리한 신용하락 등으로 이어진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강화 목적으로 ‘자산 건전성 분류 외부정보 입수 시스템’이라는 규정을 도입했지만, 타 금융기관과 상호금융기관 등을 차별하는 것으로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과도한 대손충당금 적립 조치로 상호금융권의 경영왜곡과 경영지표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기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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