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전 군산상공회의소회장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2일 진행된 형사재판부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A해운을 경영하면서 회계결산 없이 수년 동안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군산지원으로부터 A해운과 관련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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