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 2017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군산세관, 2017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1.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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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세관(세관장 이범주)이 13일 지역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개정·시행되는 관세법령, 중소기업 FTA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대상품목 확대 및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 물품확대 지정 등 수출입 업체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47개 항목의 개선된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의 수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정책(CARE Plan)을 안내하고 보다 적극적인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등 세관업무 수행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범주 세관장은 “관세행정 수요자와 함께하는 세정지원 활동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제고 및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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