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에 의하면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GPS)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축산관계 시설 출입 시에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점 소독시설에서 발행하는 소독증명서의 휴대를 의무화하고 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의 장착 운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특히 GPS 미장착 및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 단말기 정상작동 및 오류 장애에 대한 미조치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축산 관계 차량뿐만 아니라 택배 차량과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정국 직원도 축산농장을 방문할 경우 고병원성 AI전파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물건이나 우편물 배달 시 농장 밖에서 전달하도록 하고, 축산농가에서도 일반 차량 및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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