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자동차세 1년분 일시납부자 부과액 10% 공제
부안 자동차세 1년분 일시납부자 부과액 10% 공제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7.01.13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016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1월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납부 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납부, 신용카드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에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0%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 및 체납액 감소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