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대통령 7시간 답변 회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대통령 7시간 답변 회피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1.12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줄곧 답변을 회피해 비난을 샀다.

헌법재판소는 12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이 행정관에 이어 청와대 언론보도 개입 의혹과 관련된 세계일보 관련자들도 출석했다.

이 행정관은 “근무 동안 최순실, 기치료 아줌마 등 보안 손님을 데려온 적이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의 질문에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증인이 얘기하는 건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미칠 때 적용되는 것이다”이라며 “현재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구체적 사유가 있는지 따지는 것은 이거(비밀업수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언을 요구했다. 탄핵소추위원들의 지속적인 질문에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 옷을 찾으려고 20~30회 정도 (강남 신사동) 의상실에 갔었고, 대통령이 건네준 돈봉투를 의상 대금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피청구인인 대통령과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심사가 방해를 받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행 규정상 벌칙조항이 지나치게 미약해 이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전북군산)은 12일 헌재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 대통령과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심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크게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이 나와 참사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첫 보고를 서면으로 한 게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행태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상대로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신문했다. 조 기자는 취재 당시, 박관천 전 경정으로부터 ‘보복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