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법인을 설립해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정모(44) 씨 등 3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부터 한 달 간 전주시 인후동의 김모(53·여) 씨를 찾아가 “1계좌당 110만 원을 투자하면 2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3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속여 김 씨 등 8명으로부터 39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천안, 전주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돼 투자했다”며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접근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이니 시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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