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금 가로챈 일당 검거
‘고수익 보장’ 투자금 가로챈 일당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1.12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법인을 설립해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정모(44) 씨 등 3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부터 한 달 간 전주시 인후동의 김모(53·여) 씨를 찾아가 “1계좌당 110만 원을 투자하면 2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3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속여 김 씨 등 8명으로부터 39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천안, 전주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돼 투자했다”며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접근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이니 시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