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전거보험 가입
완주군, 자전거보험 가입
  • 완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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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까지 한시 적용

 완주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입 배경은 2012년 첫 가입 이후 군민들의 반응이 좋아 재가입하게 됐다. 가입기간은 2017년 12월 29일까지 1년간 한시 적용된다.

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운전 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주요 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시 500만원을 비롯해 자전거 사고비용(진단기간 28일 이상) 1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 후유장애 시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상해입원비용 10만원 등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벌금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약식기소제외) 200만원,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동승자포함) 3천만원 한도 등도 보장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보장내용 등 신청방법은 완주군 도시개발과(290-28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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