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수사구조 통해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투명한 수사구조 통해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 정 결
  • 승인 2017.01.12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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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관련 전직 검사장 구속사건이나, 현직 검사장 넥슨 주식 대박사건, 현직 부장검사의 스폰서 검사 뇌물 사건으로 전·현직 검찰간부가 구속된 사건을 개인적 비리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검찰에 집중된 구조적인 권력이 검찰 비리의 주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962년 5차 개헌 당시 검사에 의한 영장신청 조항을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하면서부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유일한 나라이면서 현재까지 개정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경찰은 형사사건의 97%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 절도, 교통 등 민생범죄를 비롯해 일부 범죄의 수사권을 법으로 인정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법제도 특별 위원회 산하 검·경 수사권 조정 위원회가 발족하여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줄기차게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형사법 체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하여 수사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다. 검사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의 권한을 갖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어느 한 집단으로 권력이 편중된다면 결국 부패하게 되며 경찰에게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경 상호 견제하며 투명한 수사구조를 통하여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6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부패한 검찰권력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던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향후 경찰에서는 우리 조직 내부의 부조리부터 제거하고 내적으로 실력을 다지면서 국민의 편에서 무한 봉사를 통하여 국민에게 인정을 받고 국민에게 믿음을 줄 때 비로소 국민들 사이에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어도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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