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치매 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을 진단받은 자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치료관리비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에서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치매치료제와 치매코드번호가 포함된 약 처방전,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를 지참해 보건소 3층 보건사업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또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원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익산시 치매상담센터(국민생활관 2층에 위치)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인지 기능 저하자에게는 협약병원에 의뢰하여 2단계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 비용 8만원 지원)를 실시한다.
황호진 보건소장은 "치매 조기 약물 치료 시 8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70% 감소한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중증 치매 환자는 경도 치매환자에 비해 약 7배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