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 정리한다.
또 사실조사는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1월 16일~3월 14일)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실제사실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주민들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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